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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플랜 어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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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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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년 8월 29일 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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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이플랜어학원입니다.
근로자 수강지원의 자격요건에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수강지원(노동부 지정학원)**
*수강료의 50%(최고9만원 환급)*
-대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근로자중 다음중 한가지요건에
해당되시는분.
-40세 이상인분
-직업능력개발훈련수료후 1개월이내 이직예정자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인 회사 근무자
-근로 계약 기한이 1년이하이신분
-단시간 근로자(1개월60시간 미만)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즉,다시말해..현재 직장인이고,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분에한에,
정규직이면,수강료의 50%환급.
비정규직이면,수강료의 80%환급(최고9만원까지만환급됨)
비정규직일경우,근로계약서 2부를 제출한다.
지금 대학생이시면, 수강지원금에는 해당이 안될것 같군요....
더 자세한 문의 원하시면,032)863-0505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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