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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강 지원금으로 교육을 받은 경우 연말정산에 관한 질문
작성자 : 수강생 작성일 : 2006년 12월 19일 화요일
삭제암호 : 조회수 : 3838

8,9월과 10,11월 영어회화를 근로자 수강신청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자 수강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급 금액을 제외한 차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따로 영수증을 끊어 주는지요.. 아님 일반 영수증(수강증)을 제출해도 되는지요..
또 아직 8,9월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강 지원금을 받지 못했는데 언제쯤 환급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