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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정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eplan 작성일 : 2017년 4월 17일 월요일
삭제암호 : 조회수 : 7521

근로자 과정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영어회화랑 토익을 최종목표에 두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초가 많이 부족해 문법먼저 배우고 싶습니다.
수강료부분이랑 근로자환급과정 신청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두 과목을 함께 수강했을때, 일반으로 신청해야 할인될수있다고 알고있긴한데요, 그냥 토익만이라도 환급신청으로 하면 금액은 어떻게 납부해야되는가요?


 


평일 개강일이랑, 주말반 개강일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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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플랜어학원입니다 : )
문의주신 근로자 환급과정은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분만 수강할 수 있는 혜택으로, 반드시 개강 전에 2달 원가(토익 41만원, 영어회화 26만원)를 선납 해주셔야 하며, 지문 출결 시스템상 80%이상 출석 하셔야 일정 부분이 환급됩니다.


 

토익 종합반으로 넘어가기 전에 기초 문법을 다지고 싶으시다면 1달과정 완성을 목표로 하는
Basic English반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풀이의 기반이 되는 문법을 배우면서 토익단어도 같이 다뤄주시기 때문에 문제 유형이나 지문에 빨리 적응할 수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_^

 


근로자 환급과정은 1과목으로 제한되어 있고, 수강료 할인과 중복혜택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토익을 환급자 과정으로, 다른 1과목을 Basic English수업으로 같이 등록하실 경우
평일은 총  540,000원, 주말은 총 430,000만원을 납부하시게 되며, 출결조건을 만족하신다면 평일은 18만원, 주말은 9만원이 추후 환급되게 됩니다.


 


5월 개강일은 평일은 1일, 주말은 6일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32-863-0505로 전화 주시거나
근로자과정으로 수강하시는 경우는 개강일 이후에 등록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개강일 1~3일전 여유있게 방문해주시면 시간표, 교재 확인과 함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