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수업을 못듣게됬습니다.
환불규정이 어떻게되나요?
법에는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환불시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맞다면 총수업일수(20일)이니 2/3환불받을 수 있나요?
20/3 = 6.66666 다음주 수요일까지 환불여부 결정하면 2/3 받을수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