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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환불요청드립니다!!!
작성자 : 환불요청 작성일 : 2013년 4월 9일 화요일
삭제암호 : 조회수 : 7030

아래글에 대하여 추가문의드립니다.


 


환불규정에 대하여 등록시 문의가 없어 답변을 안해주셨다고 했느데
그럼 환불 요청시에는 왜 설명을 안해주셨나요?
강사님 바뀌는거에 대한 언급만을 할뿐 전혀 설명이 없지 않았나요?
학원규정에 등록시 또는 환불요청시 요청이 없으면 설명이 필요없이 돈만 공제하라고 되어 있나요? 그런 학원 운영규정이 어디 있나요?


 


그럼 규정대로 2/3만 환불이 된다면, 환불은 언제 해주게 되어 있나요
좋아하시는 법상 환불은 5일이내에 해주기로 되어 있지 않은가요?
그럼 환불시점은 규정을 어기신 것이 됩니다. 아닌가요?


 


또한 학원법상 수강인원에 대하여 상이 할시 전액환불 요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등록할시 등록시간은 수강인원이 20명 이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8시 타임은 수강생이 꽉차 있더군요. 이건 설명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또한 환불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기로 되어있는데
홈페이지, 학원 어디 게시를 하여 두셨나요? 이것도 규정 위반 아닌가요?


 


저말고 많은 분이(강사님 변경이든 어쨌든) 환불 신청을 하였는데
그분들 33%를 공제하면 부당이익이 되지 않는가요?


 


학원측의 내부 규정이든 학원법이든 잘못은 전혀 없는것 처럼 말씀하시는데.
위에 언급한 내용들이 업무를 간과한것이 아닌지 다시한번 문의드리며,


 


학원도 일종의 서비스업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조건으로 수강생들 불편함이 없었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전액환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