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플랜 어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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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플랜 어학원





답변해드립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년 4월 9일 화요일
삭제암호 : 조회수 : 7227

월29일(금) 학원등록 후


4월1일(월)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아직 환불이 안되고 있습니다.


등록할때에 환불규정에 대한 어떠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1일 환불신청시 신청서만 작성하면 환불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금일 통화를 하여보니 33%를 공제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전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이제와서 33% 공제를 한다니 말이 됩니까?


등록할때 수업이 20명 정도라고 하였는데 막상 수업을 들으니 8시타임에는


수강자도 무지 많았습니다.


왜 등록할때 설명을 안해줬냐고 하니 누가 등록할때 그런걸 설명해주냐고


큰소리 치시는군요


등록할때 전산상의 오류로 등록증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액환불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플랜어학원입니다.


환불규정은 저희학원 뿐만아니라 모든 학원에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등록을 하러오신 수강생분이 환불규정을 물어 봤다면 당연히 설명해 드렸을것입니다.


아래 사항은 환불에규정에 대한 법령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수강생 개인사정으로 학원을 다니지 못할경우, 남은 수강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청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학원환불규정>



수강생이 환불을 요구한 날까지의 교습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1. 개강일 전날까지: 수강료 전액환불



2. 개강당일 및 교습시간의 1/3 전일까지: 총 수강료의 2/3 환불



3. 교습시간의 1/3부터 1/2전날까지: 총 수강료의 1/2환불



4. 교습시간의 1/2되는 날부터: 환불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