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강신청이 2개월기준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럼 9월달에 근로자 수강신청을 하게 되면 9월 10월 강좌 두개를 같이 신청하고, 수강료도 2달치를 내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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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맞습니다
두달치를 한꺼번에 결제하시고, 9-10월 과정이 끝난 뒤에
출석률이 80% 이상이시면,
종강후 2주 이내에 본인 계좌로 환급액이 입금됩니다.
토익같은 경우에는 한달 과정인 강좌도 있으니깐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032-863-0505 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