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제도.
단, 1개월(20시간) 최대환급금-45,000원
2개월(40시간) 최대환급금-90,000원
대상과목 : 영어,일본어,중국어 회화 및 시험대비반
(학원사정에의해 대상과목이 조정될수있습니다.)
※본 학원은 11월부터 매월 개설 실시(주말반은 예외)
▶ 지원대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고용보험 피 보험자인 근로자로서 영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1. 이직예정인 자로서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
2. 40세 이상인 자
3. 우선지원대상기업
---- 아래 조건 해당자는 근로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반드시 제출
4. 파견근로자
5. 일용근로자
6. 기간제근로자
7. 영세자영업자
* 법 제122조의2의 임의가입 자영업자 포함
※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노동부나 본 학원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충족요건(수강료환급 기준)
1)정해진 과정 (20시간, 1개월 기준) 의 80%이상 출석 요구함.
(지문인식기로 출결확인-입.퇴실 시 반드시 지문인식기로 확인을
해야 출석으로 인정됨, 미확인시 결석처리됨)
2)수강료는 개인신용카드(본인명의)로 결제 또는 무통장입금(입금증 지참),현금 가능
▶지원금액
1)수강료의 50% 지원.
정규직일 경우 80% 지원 - 능력개발카드 소지자에 한함
단, 1개월(20시간) 최대환급금-45,000원
2개월(40시간) 최대환급금-90,000원
2)근로자 1인 수강지원금은 100만원(년간) 한도내 총 지원금
3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음
▶ 신청방법
1)학원등록시 수강지원금 희망자로 등록해야함
(※본 학원은 주중반은 1개월 등록을 원칙으로함)
2)등록 시 훈련실시신고서 작성후 제출 (접수기간내 신청자만 해당, 훈련 중 등록 안됨)
3)신고서 제출자중 대상자 확정 후 일괄 공지
4)과정을 이수한 훈련생은 통장사본,지급신청서,수료증,신용카드 전표 제출, 사실여부 확인 후 30일을 전후로 하여(훈련수료 후) 수강생 본인계좌로 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