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고용보험 피 보험자인 근로자로서 영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1> 이직예정인 자로서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
2> 40세 이상인 자
3> 우선지원대상기업
---- 아래 조건 해당자는 근로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반드시 제출
4> 파견근로자
5> 일용근로자
6> 기간제근로자
7> 영세자영업자
* 법 제122조의2의 임의가입 자영업자 포함
▶ 충족요건(수강료환급 기준)
1> 정해진 과정 (40시간, 2개월 기준) 의 80%이상 출석 요구함.
(지문인식기로 출결확인-입.퇴실 시 반드시 지문인식기로 확인을
해야 출석으로 인정됨, 미확인시 결석처리됨)
2> 수강료는 개인신용카드(본인명의)로 결제 또는 무통장입금(입금증 지참),현금 가능
▶ 지원금액
1> 수강료의 50% (비정규직의 경우 80%)까지 지원됩니다. (최대 9만원까지 환급)
2> 근로자 1인 수강지원금은 100만원 (년간) 한도내 총 지원금
3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음
▶ 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본인확인신분증 (비정규직의 경우)
- 능력개발카드, 본인확인신분증 (능력개발카드의 경우)
▶ 신청방법
1> 학원등록시 수강지원금 희망자로 등록해야함 ( 2개월 등록을 원칙으로함 )
2> 등록 시 훈련실시신고서 작성후 제출 (접수기간내 신청자만 해당, 훈련 중 등록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