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수강료 지원 대상자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근로자중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분
- 40세 이상인 분
-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 후 1개월 이내 이직예정자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인 회사 근무자
- 근로 계약 기한이 1년 이하 이신 분
- 단시간 근로자 (1개월 60시간미만)
-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 근로자
♧ 노동부 수강료 지원 신청 ♧
◎ 개강일 이틀 전까지 신청하신 분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록신청 시 학원에 방문하시어 근로자 수강지원 입학원서를 작성 후 데스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결제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본인 명의로 무통장입금(입금증 지참)시에만 가능하며 2개월 등록 기준입니다.
(현금 결제를 원하시는 경우, 본인 명의로 소비자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훈련과정(2개월)동안 동일한 강좌, 시간이어야 하며 변경(환불, 휴강, 강좌이전, 시간이전)시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노동부 수강료 지원 시 강좌 수강 ♧
전 강좌 수강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매월 과목이 다르므로 신청 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노동부 수강료 지원 금액 ♧
◎ 수강료의 50%(최대 9만원까지)까지 지원됩니다.
◎ 80%이상 출석을 하셔야 출석으로 인정되고, 미확인 시 결석처리 됩니다.
(지문인식을 통한 출석 확인은 아닙니다 ^^)
♧ 노동부 수강 지원금의 지급 ♧
모든 과정(40시간)을 이수한 후 80%이상 출석확인이 되면 노동부에서 사실여부 확인 후 20일 이내 수강생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TOEIC**